진보적 가치를 외면하는 진보정당의 민낯
故 노회찬 의원의 SNS계정의 사용을 중단하라
현재 사용되고 있는 故 노회찬 의원의 계정을 더 이상의 훼손 없이 영구보존 해야 한다.
'잊힐 권리'에서 논의된 것으로, 트위터는 직계 가족, 법률 대리인이 계정의 비활성화, 삭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절차는 사망증명서와 신청자 신분증 등의 요청양식을 따른다. 트위터에 제출한 정보는 기밀로 처리되며 내부 검토가 완료되면 계정이 사라진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이용자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계정을 관리할 가족이나 친구를 선택 및 증명여부에 따라 '기념 계정'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하기도 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SNS 사용자가 사망한 이후 게시물을 그대로 남겨두어야 한다는 국민 의견이 57.4%로, 사망 후 콘텐츠를 모두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인 23.2%의 두 배가 넘는 수치임이 증명된 바 故 노회찬 의원의 SNS계정이 기념화 되는 것에 전적으로 지지를 보낸다. 다만 국내의 경우 고인이 남긴 디지털 콘텐츠를 삭제할 권리는 제3자에게 주어져도 관리 및 보존할 권리는 주지 않는다.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으로 희생된 한 장병의 유족이 아들의 SNS에 접근할 수 있도록 요청했지만 법적 판단 근거가 없어 요청이 거절되기도 했다. 10시간 전 故 노회찬 의원의 계정에는 그가 생전에 쿨까당에서 노래를 부르는 짤막한 영상이 새롭게 업로드됐다. 위의 이유에 따라 고인의 계정이 이런 식으로 '재활용' 되는 것에 깊은 우려와 의문을 표한다. 고인 계정의 인적사항이 고인 본인이 아닌 다음에야 이런 식의 행위는 시민들을 이용할 뿐이라는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
정의당이 노동과 진보, 성 소수자의 인권을 표방하면서도 진보된 세상의 진보적 가치에 대해서는 알면서 모르는 척 하는 것인지 정말 모르는 것인지, 또 공당으로서 보편적 인권감수성을 잃지는 않았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불과 몇 년 전 페이스북을 필두로 관련 기능과 내부규정 및 법적 제도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와 감정의 괴리를 악용한 '감정적 과도기'를 핑계삼아 저질렀다면 그들에게 더이상의 진보적 가치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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